여성문화인권센터, 상담소 개인계좌 수령 의혹 재수사 촉구
동래경찰서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 "사업비 흐름·계좌 관리 경위 규명해야"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센터가 가정폭력상담소 사업비의 개인계좌 수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재검토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여성문화인권센터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동래경찰서가 피의자 개인계좌로 강사비와 실습비 등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원이 상담소나 법인에 귀속되는 돈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센터는 사업 관련 수익과 비용이 기관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령·관리된 경위가 충분히 조사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사들에게 개인계좌 입금을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실제 송금 내역이 존재하는 만큼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계좌 추적과 관계자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습기관으로 지정된 상담소 사업에서 발생한 실습비가 어떤 근거로 개인계좌에서 관리됐는지, 특별사법경찰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회계상 문제점이 수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번 사안을 특정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상담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피해자지원기관 등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기관에서 사업 관련 자금이 개인계좌를 통해 처리됐다면 적법성과 관리 체계를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센터는 동래경찰서에 재수사 착수와 관련 계좌 전반의 자금 흐름 재분석, 강사 및 관계자 추가 진술 확보를 요구했다. 여성가족부와 부산시에는 유사 사례 전수조사와 상담기관 회계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센터는 "공익제보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겠다"며 "피해자 지원 예산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부산 동래경찰서 앞에서 매일 2시간 30분 동안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켓에는 '개인계좌로 받은 사업비, 왜 횡령이 아닌가', '강사 문자 증거 있다, 개인통장 입금 내역 있다', '가정폭력상담소 회계 투명성 확보하라', '경찰은 계좌추적 다시 실시하라' 등의 문구를 내걸고 불송치 결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