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공포, 2027년 6월 ‘진정한 특례시’ 도약
내년 6월 3일 전격 시행, 신규 이양 19건 등 총 26개 사무 특례 확보로 광역급 권한 행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초고층 건축물 인허가 시 ‘경기도 사전 승인’ 전격 폐지 자체 산단심의위 설치로 ‘600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 탄력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행정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식 공포되어 오는 2027년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인구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급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일반 기초자치단체에 묶여있던 ‘이름뿐인 특례시’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다.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지위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신규 이양 사무 19건을 포함한 총 26개의 핵심 사무 특례가 명시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산업단지, 교통, 환경, 건축 등 도시 발전 전반에 걸친 대형 사업들을 독자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게 4대 핵심 분야로 요약된다.
첫째, 주거 복지 속도전: 공동주택 리모델링 ‘도지사 승인’ 폐지다. 이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이 시로 완전히 이양되어 도지사 승인 절차가 생략된다. 기대효과로는 용인 내 15년 이상 된 노후 단지는 전체의 73.61%(452개 단지)에 달하며, 현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수지초입마을, 보원, 동부, 한국,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 등 6개 단지를 비롯한 관내 리모델링 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둘째, 경제 영토 확장: 자체 산단 심의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다. 특례시 자체적으로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38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및 기흥캠퍼스 NRD-K,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투자하는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등 초대형 프로젝트의 행정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의 입주 기반을 차질 없이 적기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셋째, 건축 행정 간소화: 초고층·대형 건축물 인허가 기간 ‘2달 단축’이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허가 시 필수적이었던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시와 도를 오가는 서류 접수와 심사 과정에서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던 행정 절차가 생략된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용인 지역의 교통과 환경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융통성 있는 건축 행정이 가능해진다.
넷째, 교통 및 도시 경관 혁신: 광역교통망 주도권 확보 및 광고물 규제 완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수립 시 특례시가 직접 의견을 공식 개진할 수 있게 되며,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해제 요청권이 신설된다. 또한, 도지사 권한이었던 옥외광고물 허가·제재 완화 권한도 이양된다. 기대 효과로는 지하철 연장, 광역버스 및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용인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망 계획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상업지역이나 관광단지를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 도시 미관에 걸맞은 차별화된 옥외광고물 관리가 가능해진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내년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용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늘어난 권한만큼 용인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발전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이양되는 사무들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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