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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 ‘35대’ 추가 공급, 7월 접수

경기도 제5차 택시공급계획 의거, 지난해 이어 올해 2차분 35대 증차 확정 2028년까지 총 100대 순차 공급, 관내 전체 택시 수 1,951대 → 2,051대로 확대 6월 한 달간 시 누리집 고시, 7월 1~7일 접수 거쳐 오는 9월 최종 대상자 발표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올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35대분을 추가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35대분을 모집한다. (사진_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35대분을 모집한다. (사진_용인특례시)

이번 신규 면허 발급은 경기도의 ‘제5차 택시공급계획(2025~2029년)’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1차분으로 35대를 증차한 데 이어 올해 2차분으로 35대를 추가 공급하며, 오는 2028년까지 총 100대분의 신규 면허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1,951대인 용인시 전체 택시 총량은 2,051대까지 늘어나 고질적인 택시 부족 여론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올해 공급되는 35대분의 신규 면허는 운수 종사자들의 종전 운행 이력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다채롭게 배정됐다.

2026년 신규 면허 직종별 배정 현황은 ▲택시 경력자 29대 ▲버스 경력자 2대 ▲기타 사업용 차량 경력자 2대 ▲군·관용 차량 경력자 1대 ▲우대 대상(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택시운전자) 1대 등이다.

시는 본격적인 접수에 앞서 6월 1일부터 한 달간 용인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모집 공고’를 고시한다. 이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고, 면밀한 실무 심사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면허 취득 대상자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무사고 운전 경력과 거주지 요건 등의 기준을 완벽히 충족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진행된 1차 신규 면허 모집에는 총 132명이 신청해 약 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인구 유입에 발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올해도 35대의 택시 증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며 “앞으로도 신규 면허 공급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송 인프라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자격 조건 및 신청 서식은 6월 1일 고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용인시 대중교통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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