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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캠프, '투기·특혜 의혹' 정면 반박..."선거철 흠집내기 불과"

"시장 취임 전부터 진행된 사안...공장 설립·용도변경 모두 적법"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사진_정명근 후보 캠프)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사진_정명근 후보 캠프)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 캠프가 최근 제기된 배우자 명의 공장 부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 후보 캠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는 정 후보가 화성시장에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지"라며 "시장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처럼 몰아가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같이 밝혔다.

캠프 측에 따르면 논란이 된 부지는 지난 2017년 실제 제조업 운영을 목적으로 매입된 토지다. 이후 사업자 등록과 공장설립 승인, 토목 공사, 건축 절차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됐으며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사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해서도 "공장 건물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주변 공장용지 흐름과 비교해도 특정 필지만 이례적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캠프는 일부 보도에서 제기한 '유령회사' 표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캠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업체는 실제 제조업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공장설립 승인 과정에서도 업종과 생산품이 명확히 기재됐다"며 "공장 건축 역시 실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현실적 여건 변화로 직접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등을 고려해 준공을 마무리한 것"이라며 "완공 이후 공실 상태를 막기 위해 임대를 진행한 사안을 두고 처음부터 부동산 임대 목적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위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캠프 측은 "2020년 보전산지 해제와 2023년 계획관리지역 변경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 속에서 진행된 정기 행정 절차"라며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뤄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해당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정 후보가 시장 취임 전 이미 입안돼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며 "당시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시기로, 관련 결정에 개입할 위치 자체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원상복구 명령 문제에 대해서도 캠프는 “실제 공장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였고, 행정 실무 및 법령 해석상 원상회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위법 판단이나 행정 처분, 수사 결과가 나온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 캠프는 이번 논란을 "선거 국면에서 반복되는 흠집내기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사실 왜곡에 우려를 표했다.

캠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 표현을 앞세워 투기·특혜 이미지를 덧씌우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 후보는 오직 107만 화성특례시민만 바라보며 정책과 비전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민 눈높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와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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