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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본격 착수, 미래형 도시 관리 체계 구축

관내 총 47개소, 744만㎡ 대상, 오는 2027년 4월까지 대대적 재정비 추진 2040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생활시설 입지 규제 완화로 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실효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선제 대응, 주민 재산권 보호·불편 해소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지난 21일 시청 이음홀에서 시의 체계적인 공간 구조 개편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이음홀에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_광주시)
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이음홀에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_광주시)

이번 용역은 과도한 규제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던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 외 43개소와 도시지역 4개소 등 총 47개소로, 면적은 여의도 크기의 약 2.5배에 달하는 744만㎡ 규모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 4월까지다.

시는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맞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을 꼼꼼히 재정비하는 한편, 일몰제(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연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재정비는 기존 계획을 단순히 수정·보완하는 소극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상위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현재 수립 중인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기조와 도시 발전 방향을 적극 반영해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잡는다.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유연화: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건축물의 허용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시설의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검토해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합리적 정비: 도로, 공원 등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주민 불만이 컸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범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용역은 과거에 묶여 있던 지구단위계획의 해묵은 과제들을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풀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도시 흐름과 기후·환경 변화에 발맞춰 토지이용 체계를 혁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도시계획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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