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6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
용인 거주 24세 청년 대상, 소득·취업 여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 지원 2분기 대상자는 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자, ‘잡아바’ 포털서 신청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 지급, 학원비·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사용 가능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기회 보장을 돕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분기 신청 및 지원 대상 조건은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이번 분기는 2001년 4월 2일 ~ 2002년 4월 1일 출생자 대상) ▲거주 요건: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한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되므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대 조건을 적용받는 일부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과정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및 사용처 안내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 20일부터 용인시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이 충전된다. 지급된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용인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용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가맹점 및 온라인(지역화폐 결제 연동 사용처에 한함)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 혜택을 넓혔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미래를 고심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상 청년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또는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