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원본부-강릉시약사회, ‘운전 중 졸음’ 막는 안심 스티커 배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맞춰 ‘졸음 유발 주의 스티커’ 4만 장 관내 약국 전달 현장 복약지도 강화로 약물 복용에 따른 교통사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 “작은 스티커 하나로 시민 생명 보호” 지역 의약 단체와 상생 협력 모델 구축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 이하 강원본부)가 강릉시약사회(회장 김회윤)와 손잡고 시민들의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복약 지도 캠페인’에 나선다.
강원본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질병 등 영향 시 운전 금지)에 발맞춰,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부착하는 ‘졸음 유발 의약품 주의 스티커’ 4만 장을 제작하여 강릉시 관내 약국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물을 복용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졸음운전 등 보건의료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강원본부는 강릉시약사회의 촘촘한 약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는 즉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졸음 주의 안내 스티커 총 4만 장을 배포하고 ▲졸음 유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에 스티커를 부착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했으며 ▲복약지도 과정에서 운전 시 유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한 상세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강원본부는 이번 활동이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기관의 정책 기획력과 지역 약사회의 현장 전문성이 결합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선호 강원본부장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역 의약단체와 다양한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회윤 강릉시약사회장은 “약국 현장에서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공공보건 의료의 한 축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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