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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전 정선학원 이사장, 사분위에 '정상화' 중단 요청…"비리 설립자 복귀 안 돼"

"197억 비위 해임 설립자에 면죄부 주는 비정상적 조치" 직격 설립자 '학교 뒷거래' 의혹 제기… 교육부에 '선결 부채 37억' 정보공개 청구 부산교육청 "사인 간 거래" vs 정 전 이사장 "내 피해 금액" 진실 공방 격화

부산시교육청사 전경.(사진_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사 전경.(사진_부산시교육청)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부산시교육청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추진 중인 학교법인 정선학원(구 브니엘학교) '정상화' 조치를 두고 전임 이사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근 전 정선학원 이사장(온종합병원 원장) 측은 13일 사분위와 교육청에 '정선학원 정상화 조치에 대한 중단 요청서'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과거 비위를 저지른 설립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정 전 이사장은 중단 요청서에서 "정선학원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넘게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며 내부적·사회적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거 197억 원 규모의 불법 차입금과 재정 비위로 이사 전원 해임을 초래한 설립자 박성기 씨에게 다시 학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학 비리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사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정이사 7명을 선임해 정상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립자의 도덕성을 겨냥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정 전 이사장 측은 "설립자 측이 교육청과 사분위를 상대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던 2011년경, 뒤로는 특정인에게 돈을 받고 학교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학교 뒷거래' 약정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사분위에 제출했다.

사태의 핵심 쟁점인 '선결 부채 37억 원'을 둘러싼 공방도 행정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 전 이사장 측은 이날 교육부를 상대로 "해당 부채가 정확히 누구의 어떤 부채인지 밝혀달라"며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설립자 측이 해당 부채 37억 원을 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 전 이사장 측은 이 금액이 과거 자신이 교육청 승인하에 학교를 운영하며 투입한 '선의의 피해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부채는 "사인 간의 거래"일 뿐 정 전 이사장 측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2024~2025년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던 교육청 고위 관계자가 "협의 과정에서 설립자 측이 해당 금액을 정 전 이사장 측에 우선 변제할 경우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어, '선결 부채'의 성격과 변제 주체를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 전 이사장은 "지역 교육계 관계자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이번 정상화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사분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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