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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택시운임 결정 독립화' 법안 발의..."요금 동결 악순환 끊는다"

'택시운임관리위원회' 신설...전문가·노사·소비자 참여해 객관적 심의 정치 변수 배제·데이터 기반 결정...급등·급락 반복 구조 개선 목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사진_김위상 의워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사진_김위상 의원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관(官) 주도의 일방적 요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택시요금을 독립적·객관적으로 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만성 적자와 종사자 이탈로 흔들리는 택시산업을 정상 궤도로 돌리기 위한 개편이라는 점에서 요금 결정 체계 전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각 시·도에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택시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유류비 상승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누적돼도 선거 일정이나 여론 부담 등 정치적 변수에 가로막혀 요금 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른바 '요금 동결의 악순환'이다.

이 같은 구조는 산업 전반의 왜곡으로 이어졌다. 운송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기사 처우는 악화됐고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까지 번졌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억눌렸던 요금이 한 번에 인상되며 수요가 급감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실제 2023년 서울에서는 약 4년간 동결됐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된 직후 택시 이용 건수가 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동결→급격한 인상→수요 위축'이라는 비정상적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끊기 위해 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시·도에 설치되는 택시운임관리위원회에는 교통·경제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택시 노사,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운임 기준과 요율을 심의·의결하며, 시·도지사는 이 범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연 1회 이상 공청회를 의무화해 요금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택시산업은 민영임에도 공공재처럼 과도하게 통제되면서 구조적 왜곡이 누적돼 왔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가 적기에 반영되고 점진적인 요금 조정이 이뤄지면 한 번에 10~30%씩 급등하는 왜곡된 인상 패턴을 차단할 수 있다"며 "산업의 경영 정상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택시요금 결정 권한을 행정에서 합의 기반의 독립 기구로 이동시키는 구조적 전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공공성 유지와 시장 자율성 확대 사이의 균형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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