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배달앱까지 단속 확대
18일까지 제수용 수산물 집중 점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행위 집중 단속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제수용 성수품은 물론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관 간 단속 정보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 대상은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돔과 조기, 갈치, 문어를 비롯해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이다.
특히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명절 기간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 없이 우리 수산물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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