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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 스타트업 투자계약 독소조항 막는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불공정 계약 조건 무효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이재관 의원 “ 창업기업이 불공정한 투자계약으로 성장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할 것 ”

(사징출처 = 이재관의원 / 국회홈페이지 캡처)
(사징출처 = 이재관의원 / 국회홈페이지 캡처)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 ( 충남 천안을 ) 이 대표발의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안 ) 이 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투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요구하거나 ,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 특히 국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최근 3 년간 3 배 이상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불공정 투자계약을 직접 규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점검 결과가 단순 건수 집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관리 · 감독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 불공정 투자계약을 제한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이나 벤처투자조합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 · 물품 ·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 투자 대상 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해당 조건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공정 투자계약의 설정 여부를 확인 ·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불공정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명시 했다 .

이재관 의원은 “ 그동안 불공정 투자계약이 적발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대로 된 조사와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 며 “ 이번 법 통과로 불공정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를 설정한 운용사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 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 정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를 비롯해 벤처투자 시장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 며 , “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창업기업이 부당한 갑질에 눈물 흘리지 않고 온전히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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