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법안 」 대표발의
- 해녀어업법 , 신규해녀 정착지원 및 고령해녀 소득안정 위한 지원 방안 망라 - 정희용 의원 , 해녀토론회 개최해 해녀 · 해녀협회 · 어촌계 등 현장 의견 반영 - 정 의원 , “ 해녀 분들께 힘이 되고 해녀문화 계승 · 발전 위해 법제정 필요 ”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해녀어업에 대한 계승 · 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해녀어업법 ) 을 27 일 대표발의했다 .
최근 해녀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 ,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해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제주도의 경우 1970 년대 1 만 4,143 명이었던 해녀 인구가 2025 년 2,371 명으로 약 83% 급감했으며 , 경상북도는 해녀 인구가 2020 년 890 명에서 2024 년 602 명으로 감소했다 . 그러나 현재 해녀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녀어업법은 해녀와 해녀어업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 지원 방안을 총망라한 제정안이다 . 첫째 , 해녀어업법은 ‘ 해녀 ’ 와 ‘ 해녀 어업 ’ 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 해양수산부가 해녀어업을 보전 ·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해녀증 발급을 하도록 했다 .
둘째 , ‘ 신규해녀 ’ 의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신설했다 . 해녀증을 발급받은지 3 년이 지나지 않은 40 세 미만 신규해녀의 어촌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과 해녀어업 장비 구입 및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셋째 , 해녀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신설했다 . 국가와 지자체가 해녀에 잠함병 진료비를 지원하고 , 70 세 이상 고령해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넷째 , 해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한 각종 지원을 포함시켰다 . 구체적으로 ▲ 수산물 판로 확보 지원 , ▲ 해녀어업으로 포획 · 채취한 수산물의 가공 및 상품 개발 , ▲ 해녀어업 관련 체험 ·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등이 규정됐다 .
다섯째 , 해녀어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한 해녀 양성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 정부와 지자체가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고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 법인 ·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처럼 해녀어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은 해녀어업법은 정희용 의원이 지난 4 월 29 일 개최한 「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 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 에서 제기된 해녀와 해녀협회 , 어촌계 ,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안됐다 .
정희용 의원은 “ 해녀어업이 우리 어촌공동체에서 지속되고 , 체험 · 관광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 하다 ” 면서 , “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녀어업을 지켜오신 해녀 분들께 힘이 되고 해녀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해녀어업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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