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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당부…10월 18일 유효기간 만료

부산지역 1만3000개 대상…만료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해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전경 현판.(사진_부산중기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전경 현판.(사진_부산중기청)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부산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3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갱신이 진행되면서 부산지역 약 1만3000개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이 10월 18일 만료된다.

갱신 대상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소속 상인회, 이메일 또는 부산중기청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부산중기청은 가맹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청서와 점포 사진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해 개별 점포의 행정 부담도 줄였다.

갱신 대상 가맹점을 대상으로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을 통해 신청 일정을 안내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신청 지원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갱신부터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새로운 등록 기준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부산중기청은 갱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한뿐 아니라 자신의 업종과 매출 규모가 변경된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수단"이라며 "갱신 대상 가맹점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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