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시장단과 'AI 도시' 협력 논의…스마트도시 공조 확대

대형 보험사 자회사 GA 산하 조직 운영 논란…내부자료·녹취로 본 쟁점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600여명으로 구성 된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산하 영업조직 내부 조직도에는 자회사 GA 356명·별도 법인 89명…통합 대화방 참여자는 600명 안팎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산하 영업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법인보험대리점이 인원과 실적 등을 사실상 통합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측이 제시한 2025년 11월 내부 조직도에는 자회사 GA 소속 356명과 별도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89명 등 총 445명이 하나의 문서에 구분돼 기재돼 있다. 같은 영업조직이 이용한 것으로 제시된 단체대화방 참여자는 시점에 따라 595~609명으로 나타난다.

다만 단체대화방 참여자에는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스태프나 신규 인원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실제 등록 설계사 숫자로 볼 수는 없다. 보험협회 등록내역 등 공식 자료를 통한 정확한 소속 인원 확인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제보자 측은 금융감독원 진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제기된 의혹은 제보자들과 법률대리인이 확보한 내부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관련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거나 제재 처분을 내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소속인데 하나의 조직도…인원·실적 통합 관리 정황

제보자 측이 제출한 내부 조직도에는 자회사 GA와 별도 법인 소속 인원이 각각 다른 약칭으로 구분돼 있다.

2025년 11월 1일 기준 해당 문서에 기재된 인원은 자회사 GA 356명, 별도 법인 89명으로 총 445명이다. 같은 문서에는 9월 말 419명과 11월 445명의 인원 현황이 함께 기재돼 있으며 '조직이동 반영함'이라는 메모도 남아 있다.

별도로 제출된 2025년 12월 누적 업적표에는 양측 구성원의 실적이 하나의 표에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게 제보자 측 설명이다.

캠페인 운영 과정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제시됐다. 동일한 단체대화방에 내용이 같은 캠페인 포스터를 게시하면서 하나는 자회사 GA 산하 지사 명의, 다른 하나는 별도 법인 명의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측은 사업단장급 단체대화방의 업무지시와 회의·시상·연수 자료 등에서도 양측 조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자료가 두 사업자를 법적으로 하나의 영업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측의 계약관계와 업무분담, 실제 보험모집 및 정산 구조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운영진 미팅서 “지사는 그냥 하나의 부서”

제보자 측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2025년 11월 운영진 미팅 녹취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제보자 측이 제공한 녹취록에는 당시 지사 운영책임자인 A씨가 조직 운영을 설명하면서 “지사는 그냥 하나의 부서”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당시 상황을 두고 “지사랑 법인이 혼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언급하자 A씨가 법인에 맞춰 운영한 뒤 추후 일부 내용을 '숨김 처리'한다는 취지로 답한 내용도 녹취록에 포함돼 있다.

보험사별 판매실적과 관련해서도 A씨가 두 조직의 실적을 “합치면 1등급”, “나누니까 3등급”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발언이 녹취록에 기재돼 있다.

다만 해당 발언에서 언급된 '등급'의 정확한 산정 기준과 '숨김 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의미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발언만으로 조직을 분리한 목적이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다.

설계사 이동 자료 존재…'이중소속' 여부 금감원 확인중

제보자 측은 자회사 GA 산하 지사에서 별도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설계사들이 순차적으로 이동한 정황이 담긴 내부자료도 제시했다.

주간미팅 자료에는 '조직 이동' 항목과 함께 양측 조직을 구분하는 표시가 있고, 기존 지사에서 해촉된 뒤 별도 법인으로 이동한 인원을 별도로 표시한 자료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내부 명단과 법인코드 자료에서는 명의자와 실제 활동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기재도 나타난다고 제보자 측은 주장했다. 

개별 보험계약의 청약서와 모집인 등록내역 등 계약 단위 자료가 추가로 확인돼야 하는 만큼 실제 이중소속이나 명의자와 실제 활동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활동 등이 있었는지는 금융당국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별도 보험대리점 설립 이후 설계사 이동 정황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논란이 된 별도 법인은 2024년 9월 설립됐으며 목적사업에 보험대리점업을 두고 있다.

제보자 측은 별도 법인이 자회사 GA 산하 영업조직과 같은 공간을 주소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출된 법인등기부와 사무공간 관련 자료에서도 양측의 공간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됐다.

별도 법인 설립 이후에는 기존 지사 소속 설계사 일부가 해당 법인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했다는 게 제보자 측 주장이다.

자회사 GA 본사가 이러한 별도 법인 운영이나 조직 이동을 사전에 공식 승인했다는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제보자 측이 제시한 내용증명 발송기록에 따르면 관련 분쟁과 별도 법인 설립, 조직 이관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 본사 측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제보자 측은 지사제휴계약서에 '회사 소속 설계사를 타 보험대리점으로 의도적으로 소속 이관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직 이동 과정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설계사 이동으로 자회사 GA에 귀속될 수수료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임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규모는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행위가 형사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역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공동사업 계좌서 관계 법인으로 74차례 7억여원 이체

보험모집 조직과 별개로 진행된 공동사업의 자금 흐름도 형사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제보자 측이 확보한 공동사업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관계 법인으로 분류된 업체에 총 74차례에 걸쳐 7억1512만4965원이 이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내역에는 'IT시스템 운영', '리크루팅·교육비용' 등의 명목이 기재돼 있다는 게 제보자 측 설명이다.

제보자 측은 해당 이체에 상응하는 용역계약서나 정산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금 집행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관계 법인으로 자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계약관계, 자금의 사용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관련 고소 한 건 경찰 불송치…이의신청·별도 수사 진행

이번 사안을 둘러싼 형사·민사 및 금융감독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제보자 측 답변에 따르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관련 형사고소 가운데 한 사건은 지난 6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 제보자 측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관련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제보자 3명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의 고소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제보자 측 설명이다.

별도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역시 심문을 마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는 지난 5월 보험업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진정이 접수됐다. 제보자 측에 따르면 담당 검사역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보충의견서와 관련 자료도 제출됐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이 피고소인 또는 피진정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거나 제재 처분을 내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 진정 이후 해촉·전산차단…제보자 측 “보복성” 주장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들의 해촉 과정도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졌다.

제보자 측이 제시한 위촉계약 해지 통지서에는 2026년 6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7월 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발급한 해촉증명서에도 제보자 3명의 해촉일이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게 제보자 측 설명이다.

해지 통지서에는 복수의 계약해지 사유가 기재됐으며 이 가운데 '3개월간 실적 없음', '민원 등 분쟁으로 회사 평판에 손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들은 계약해지 전 발생한 일부 모집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영업·고객관리 시스템 접근도 차단됐다고 주장한다. 전산 접근이 제한된 화면도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측은 금융감독원 진정과 해촉 통지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해지 사유 등을 근거로 일련의 조치가 문제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금융감독원 진정을 취하하거나 문제 제기를 중단할 것을 직접 요구한 문자나 녹취 등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제보자 측도 밝혔다. 따라서 실제 해촉이나 전산차단 등이 진정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조직 운영·보험모집 적정성 놓고 당국 판단 남아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자회사 GA 산하 영업조직과 별도 보험대리점이 실제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됐는지, 설계사 이동과 보험계약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제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서로 다른 소속의 인원과 실적이 하나의 내부자료에서 관리되고 동일한 캠페인과 업무지시 체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제시됐다. 운영진 미팅 녹취에도 두 조직의 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이중소속이나 모집질서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제보자 측 역시 보험업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에 관한 부분은 제보자 및 법률대리인의 법률적 판단이며 최종 판단은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관계 당국이 관련 당사자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처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형사고소 가운데 한 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돼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형사고소와 금융감독원 진정은 각각 수사·검토 단계에 있다.

향후 금융당국의 검토와 경찰 수사,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실제 보험계약의 모집인 등록 현황과 양측 조직의 계약·정산 구조, 공동사업 자금의 사용처 등이 확인돼야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석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