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연녹지 70.14㎢,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차단 총력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 지가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조치 교산·미사·감북 등 24개 동 자연녹지 내 토지 거래 시 하남시장 사전 허가 받아야 허가 없는 계약은 법적 무효… 거래 당사자 주의 당부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투기 방지 방침에 따라, 관내 24개 법정동에 걸쳐 있는 자연녹지지역 총 70.14㎢(2만 4,237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8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지역은 교산동, 미사동, 감북동, 천현동, 덕풍동 등 하남시 관내 24개 법정동의 자연녹지지역 일체다. 시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기획투기와 불법 사행성 거래를 뿌리 뽑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이번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사전에 하남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투기적 거래는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의 정당한 거래는 차질이 없도록 도울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대상 지번 및 허가 면적 기준 등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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