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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간제근로자 공정수당 도입 추진…급량비 60% 인상

2027년부터 명절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 추진…근무기간 따라 최대 257만9000 원 지급

울산시청사 전경(사진_이은하 기자)
울산시청사 전경(사진_이은하 기자)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울산시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복리후생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공정수당 도입과 적정임금 지급, 복지 지원 확대 등을 담은 2027년도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행정과 민원업무 지원을 비롯해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관리 등 계절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안의 핵심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정수당 신설이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과 근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2027년 지급 기준은 근무기간에 따라 1~2개월 미만 약 39만6000 원, 3~4개월 미만 87만7000 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 원, 7~8개월 미만 168만2000 원, 9~10개월 미만 213만1000 원이며, 11~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대 257만9000 원을 받을 예정이다.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된다. 울산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보다 60% 인상하고, 근로자의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편성해 요구한 뒤 시의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과 급량비 인상, 명절수당 신설은 기간제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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