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원전도시 현실 반영해야"
"부산 일반 권역 분류는 제도 취지 훼손"…발전시설 입지·송전거리 등 반영한 요금체계 촉구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조용우 부산시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해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권역별 차등요금 체계에서 부산이 일반 권역으로 분류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력 생산지역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4개 권역 중심의 차등요금 체계는 이러한 정책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국가 전력 생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시민들은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와 개발 제한,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기는 부산에서 생산하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는 구조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부담을 감당한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에너지 정의이자 지역 형평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별 차등요금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발전시설 입지와 전력 생산량, 송전거리, 계통 안정화 기여도, 주민 수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담는 제도"라며 "희생한 지역은 보상받고 기여한 지역은 혜택을 받는 원칙이 확립돼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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