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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항만공사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 항만공사 노동이사제 도입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동자 경영 참여 보장으로 노사 상생·경영 투명성 강화 기대 - 어 의원, “노사가 함께하는 책임경영으로 항만 경쟁력 높여야”

 

(사진 제공 = 어기구국회의원실)
(사진 제공 = 어기구국회의원실)

[시사매거진  강안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5일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항만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 임원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만공사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현장의 의견이 경영 전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기구 의원은 "항만은 국가 물류와 수출입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자가 경영의 동반자로 참여할 때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역시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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