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 이용실태 심층조사 착수…드론·위성 활용해 불법행위 점검
비농업인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집중 조사…실경작자 보호와 농지 투기 차단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맞춰 이달부터 지역 내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달부터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참여해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과 대규모 농지는 드론과 위성영상 분석을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비농업인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에 따른 농지 불법 전용, 농지 소유 상한 위반 여부 등이다.
울주군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고령화 현실을 고려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고령이나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휴경한 사례와 농가 간 관행적인 농지 교환 경작, 농업용 간이창고 설치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에 따른 사항은 계도와 적법한 절차 안내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불법 임대차 우려가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안내해 합법적인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심층조사를 통해 확보한 유휴 농지와 위반 농지를 농지은행과 연계해 청년 농업인 지원과 농지 규모화·집적화, 마을 영농 활성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해 온 농업인들은 불필요한 우려를 하지 말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