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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에 형소법 거부권 촉구..."형사사법체계 파괴·권력자 위한 법"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보호장치 해체...수사 공백 우려 커질 것" 공소기각 조항 정조준..."권력자 위한 비상구·위헌 소지" 맹공 곽상언 반대표 거론..."국민 고통 보이는 형소법" 소신 높이 평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_나경원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_나경원 의원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이번 개정을 '검찰개혁 완성'으로 평가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끝끝내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며 "70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흔든 법안이자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한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을 언급하며 "국민의 고통이 보이는 형소법이라는 곽 의원의 판단에 공감한다"며 "정파를 뛰어넘는 용기와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검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우려했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 역시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왔다면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 의지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세의 초점은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에 맞춰졌다.

나 의원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기소'라는 문구는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며 "법원의 판단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권력분립 원칙을 흔들고 피해자의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그 불명확성의 혜택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나 의원은 "국민의 시선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쏠린 사이 민주당은 공소기각 조항을 추가했다"며 "실체적 판단 이전에 재판 자체를 종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확인할 안전장치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법안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자신의 사법적 이해관계만 우선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의 정당성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작동 방식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둘러싼 새로운 검증 국면을 열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위헌 논란,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맞물리면서 법률적·정치적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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