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20호 공급
임대료 시세 20% 수준… 31일부터 수시모집 시작 최장 20년 거주 가능…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 자립 지원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시세의 2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는 22일 '2026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을 공고하고 총 2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매입한 공가 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2일 현재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종료자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보호 연장자·종료 예정자 및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및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이다.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20% 수준으로 책정된다.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다.
계약 기간은 최초 2년이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5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31일 오전 9시부터 모집 물량이 마감될 때까지 상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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