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3개 결합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샛별·시범 결합구역은 신탁방식, 목련 결합구역은 LH 공공방식으로 본격 시동 전문성·안정성 확보로 재건축 속도 낸다. “지정 고시 후 매수 시 분양권 제한 주의” 당부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중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하며 분당 재건축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전체 4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중 결합개발이 추진되는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은 지난 26일 하나자산신탁이,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은 29일 한국자산신탁이,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은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됐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범·샛별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신탁 및 공공방식은 주민 조합이 전면에 나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나 공공기관이 시행을 맡아 인허가부터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과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지정된 사업시행자들은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고려 중인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매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분양신청 권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은 분당 재건축이 구상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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