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6월 15일부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전격 실시
유통·제조·음식점 등 저울 사용하는 상거래 업체 대상, 2년 주기 법정 의무 검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검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구별 추가 검사일도 운영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용인시는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2026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한 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는 관내 모든 유통·제조·서비스 업체다.
대형유통점과 전통시장은 물론 정육점, 귀금속상,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일반 음식점, 수산시장, 철물점, 건재약방, 농축수협 공판장, 정기화물 취급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 이용이 많은 택배 취급 편의점의 저울도 예외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기종은 상거래에 쓰이는 10톤(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을 순회하며 지정된 일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정해진 읍·면·동별 순회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 수검 의무자를 위해 시는 구청별 추가 검사 일정을 별도로 운영한다. ▲7월 8일에는 처인구청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되며, ▲7월 9일에는 기흥구청, ▲7월 10일에는 수지구청에서 각각 추가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저울이 토지나 건물 등 공작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이동 시 파손되거나 정밀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으로 검사관이 직접 찾아가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장소에 다수의 저울이 집중되어 있어 현장 검사가 더 효율적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재장소 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용인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 계량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용인의 경제 환경을 만들고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은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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