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신속 등재, 시범사업 본격 시동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 27일 개최 제6차 건정심 의결 후속 조치,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정책 완성도 제고 올해 시범사업 돌입, 신속 등재 후 철저한 사후평가로 급여 적정성 점검 병행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가 5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진행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 현장 전문가, 제약 산업계, 환자 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희귀질환은 소수의 환자 수로 인해 치료 효과를 단기간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반 신약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 절차를 밟을 경우, 고통받는 환자들이 치료제를 제때 처방받지 못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환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격 수렴해 획기적인 기간 단축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 평균 240일이 소요되던 치료제 등재 기간을 100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이번 공청회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방향’을, ▲심사평가원이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각각 주제 발표(발제)했다. 이어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생명을 위협받는 희귀질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에 하루라도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신속 등재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다만 신속하게 등재하는 만큼, 이후 면밀한 사후평가를 병행해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시범사업 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환자와 가족들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생명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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