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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납세 편의 강화

ARS·홈택스·손택스 병행...비대면 신고 접근성 확대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납세 부담 완화 장치 마련

달성군 합동신고센터에서 세무 전문가가 방문 민원인에게 온라인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_달성군)
달성군 합동신고센터에서 세무 전문가가 방문 민원인에게 온라인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_달성군)

[시사매거진 장진 기자] 달성군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납세 편의를 강화하는 현장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비대면 채널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군은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주민쉼터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세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상담과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중도 퇴사자,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별도 방문 없이도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안내문에 따라 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 전자 신고 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달성군은 2020년 이후 매년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지원 기능을 확대해 왔다. 특히 스마트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단순 안내를 넘어, 신고 이행률을 높이는 실질적 행정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정확한 신고를 돕고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발적 성실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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