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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수 아들·며느리 '동시 승진' 특혜 의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2025년 1월 1일자 직계가족·며느리 동시 승진... 내부 직원들 불만 팽배 아들(사서직)은 인사 요인 없음에도 소수직렬 특별 배려 명목 이례적 승진 며느리는 요직(감사· 예산) 독식하며 7급에서 6년 5개월 만에 승진 취임 후 가족 인사 '신고·회피' 전무··· 일반 직원엔 무리한 징계 '이중 잣대' 도마

국민의 힘  박범인 전) 금산군수
국민의 힘  박범인 전) 금산군수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충남 금산군이 박범인 전) 군수 가족의 동시 승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발칵 뒤집혔다. 박 전) 군수 가족의 인사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신고·회피 절차가 생략되고 이례적인 승진 특혜가 주어졌다는 비판이 비둥한 반면, 일반 공무 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무리한 징계를 강행해 '내로남불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2025년 1월 1일 자로 단행된 박 전)금산군수 아들 박모 씨와 며 느리 양모 씨의 동시 승진 인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산군수의 직계가족인 박 씨와 양 씨는 나란히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해당 인사의 최종 결재권자는 군수 본인이었다.

특히 소수 직렬인 사서직 아들 박 씨의 승진을 두고 내부에서는 강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통상 사서직은 자리가 한정돼 있어 선배 공무원들도 무보직 상태로 대기 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퇴직 등 뚜렷한 인사 요인이 없었음에도 '소수직렬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는 명목으로 박 씨의 승진이 강행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임용된 동기들 중 다수의 행정직 직원들은 여전히 승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느리 양 씨의 승진 역시 논란거리다. 양 씨는 7급에서 6년 5개월 만에 승진을 이 뤄냈는데, 그 배경에는 감사팀과 예산팀 등 이른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꼼수 배 치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산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감사나 예산 같은 주요 보직을 거치지 않았다면 6년 5개월 만에 승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법령상 며느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접적인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에 들 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윤리상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 하다. 승진을 위한 스펙 쌓기용 부서 배치가 아니라, 군정과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타 부서로 전보시켜 오해를 원천 차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법적 문제는 최고 책임자인 박 전) 군수의 의무 방기다. 군수는 2022년 7월 1 일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진 가족 관련 인사(전보, 근무평정, 승진 등) 결재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과, 군수의 신고·회피 내역은 부존재(없음)로 공식 확인됐다.

만약 일각의 예상처럼 "직원들이 기안을 올렸고 군수는 서명만 했을 뿐"이라고 해 명한다면, 이는 인사권자로서 중대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5조 미 신고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28조)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감사팀이나 인사부 서가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역시 심각한 시스템 붕괴로 풀이된다.

군수 가족을 향한 이 같은 '관대한 잣대'는 최근 일반 직원에게 내려진 가혹한 징 계 사례와 맞물려 더욱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금산군 감사부서는 최근 한 일반 공무 원에 대해 가족의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채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공개경쟁채용'이었고, 해당 가족이 단 12일 만에 임용을 포기해 실제 근무나 사의 실현이 없었음에도 징계가 강행됐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사안임에도 하위직 직원에게는 매 서운 철퇴를 내린 것이다.

한 금산군 관계자는 박 전) 군수 아들과 며느리의 동시 승진을 지켜본 직원들 사이에서 허탈감과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직원들에게는 권의위 예외 조항조차 무시하 며 엄격하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단체장의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특혜 승진에는 눈을 감는 것이 금산군이 말하는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법과 원칙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금산군과 감사부서 가 일반 직원에게 들이댄 날카로운 칼날을 윗선에게는 왜 무디게 직용했는지, 단체 장의 가족 챙기기 의혹에 대해 이제는 수사기관과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 전) 군수는 해명을 요구하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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