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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준 부산강서구청장 후보, 옥상 주차장 '불법 선거사무소' 논란

부산진해경자청, 컨테이너 4개 '무신고 가설건축물' 판단 법정 부설주차장 선거 캠프 사용 의혹… 2022년 동일 장소 운영 주장도 제기 선관위 등록 절차 놓고 관리·감독 사각지대 지적 확산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후보 측이 선거사무소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컨테이너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사진_제보자)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후보 측이 선거사무소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컨테이너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사진_제보자)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부산 강서구청장 후보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상가 옥상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 측은 명지지구 한 상가 건물 7층 옥상 주차장에 컨테이너 4개를 설치해 선거 캠프로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은 건물 준공 당시 법정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된 곳이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관련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진해경자청)은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로 보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명백한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사무공간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반복적 위반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구청장은 불법 건축물과 주차 질서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 책임자"라며 "그 자리에 도전하는 후보가 법정 주차장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면 공직 후보자로서 기본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법학 박사과정' 이력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해온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법과 행정을 다루겠다는 후보가 주차장 용도와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를 외면했다면, 이는 정치적 도덕성뿐 아니라 행정 신뢰와 직결된다는 비판이다.

명지동 주민 B씨는 "주차장은 입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공간인데 선거사무소처럼 쓰였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청장이 되겠다는 후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청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시설이 선거사무소로 사용됐다면, 선관위가 주소와 형식 요건만 확인한 채 시설의 적법성 검토는 사실상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사무소 등록 절차가 건축·주차 관련 법령 위반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구조인지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거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령 위반 가능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행정법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한 행정법 전문가는 "선거사무소 등록이 곧 건축물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관위와 관할 행정청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선거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이 공적 공간처럼 활용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최상기 상임대표는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동안 불법 논란이 있는 시설이 후보 선거 캠프로 활용됐다는 점은 심각하다"며 "관할 행정청과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선거사무소 위치 논란을 넘어 공직 후보자의 준법 의식과 선거관리 절차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번지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의 행정 조치와 선관위의 후속 판단에 따라 강서구청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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