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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 맞춰 불법 드론 비행 대응 강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무단 드론 비행 처벌 강화 경찰·군·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대국민 홍보도 확대

고리원자력본부 개정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비행 홍보물. (사진_고리원자력본부)
고리원자력본부 개정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비행 홍보물. (사진_고리원자력본부)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고리원자력본부가 오는 17일 시행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맞춰 원자력발전소 주변 불법 드론 비행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반경 18.5km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려면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법 시행에 맞춰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 발견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주변 드론 비행 우려 지역에는 개정된 처벌 기준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홍보물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국가 중요시설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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