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우수과제 6건 선정…여객선 단체발권 기준 완화 추진
국민 제안 반영한 규제개선 본격화…137건 접수, 법령 개정으로 현장 불편 해소 나서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제안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여객선 단체발권 기준 완화 등 6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 불편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137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 등 총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가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사전 승객정보를 제출한 경우 20명 이상 단체에 한해 대표자 1명이 승선권을 일괄 발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개별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적용 기준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준이 개선되면 승선권 발권 절차가 간소화돼 이용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승선 과정에서 승선권과 신분증을 개인별로 확인하는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돼 선박 안전관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등 과제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검사 시기 이전에도 안전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와 양식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가 선정됐다.
3등에는 한정된 구역을 운항하는 어장관리선 등의 항해용 간행물 비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과 카페리선박의 중간기항지 운항 시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 과정에서 이식승인서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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