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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기적 재명'…29억 아파트 팔자마자 국민엔 세금폭탄"

세제개편안 '징벌세·이사금지법' 규정...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전면 비판 "협치 진정성 없다"...영수회담 거부하며 대여 공세 수위 최고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_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_국민의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국민 증세'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활용해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한 뒤 국민에게는 세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내놨다"며 "지독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거래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내는 증세 고지서"라며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집을 가진 국민만 겨냥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사례를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처분했다"며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는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기적 재명'이라는 말이 지금의 국정 운영을 가장 잘 보여준다"며 "국민보다 자신의 이해를 먼저 앞세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학업과 직장, 부모 봉양, 병원 치료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세금으로 제한하는 사실상의 '이사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역시 은퇴 고령층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생 한 채의 집을 지켜온 고령층마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겨냥한 세제 강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입자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집주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결국 전세와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올렸지만 실제 부담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가 향후 5년간 확보할 추가 세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에서 확보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합리적인 보유세 체계 마련,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을 늘리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처리됐다"며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더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제도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민생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고민한 적은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과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치를 위한 진정성보다는 정치적 연출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 전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장 대표의 기자회견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전략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장 대표가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와 국정 기조를 직접 연결하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만큼, 향후 국회 세제 논의와 부동산 정책 공방은 물론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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