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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R&D사업화 유동화보증' 신설…올해 800억원 공급

정부 R&D 성과·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자금조달 지원 회사채·기술료채권 유동화…보증한도·요율 우대

기술보증기금 본점.(사진_기보)
기술보증기금 본점.(사진_기보)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와 공공연구기관 이전기술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전용 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정부 R&D 완료 과제와 공공연구기관 이전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맞춰 기술혁신기업의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도 생산시설 구축과 제품 양산, 시장 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동화보증은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채권을 하나의 기초자산으로 묶어 유동화한 뒤 기보가 보증을 제공해 신용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의 신용만으로는 회사채 발행이나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기업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정부 R&D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전 기술료채권이 유동화 기초자산으로 활용된다.

기보는 기업의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성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의 가치와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기업에는 등급별 최고보증한도와 기준보증요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에는 평가료 감면도 적용한다.

특히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더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채권까지 유동화 대상에 포함했다.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술을 공급한 연구기관까지 금융지원 구조에 편입해 기술사업화 자금의 공급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보는 지난 6월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 유동화보증을 신설하면서 기술사업화 단계별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프로젝트 단위의 직접 보증과 자본시장 기반의 유동화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결실을 맺으려면 기술개발뿐 아니라 후속 사업화 과정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며 "기술혁신기업의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정부 R&D 성과와 공공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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