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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변호사, 장애인 근로자 보호, 채용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사진_강성진 변호사)
(사진_강성진 변호사)

[시사매거진 김진석 기자]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의혹 사건이 잇따르면서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인권 보호와 예방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사업장의 중요한 책임으로 꼽힌다.

장애인 근로자는 업무 과정에서 관리자나 선임 직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표현 방식과 관계 형성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업무 지시를 받는 관계와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혼재될 경우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즉시 인지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 특성에 맞춘 예방교육과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해하기 쉬운 교육자료를 활용하고,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 절차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했을 때 근무 환경을 분리하거나 보호자를 비롯한 지원기관과 협력하는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사 과정에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과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주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법적 의무와 함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강성진 변호사는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피해를 입고도 이를 성적 침해로 인식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 사실이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나는 사례가 많다"며 "따라서 근로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업장이 정기적인 면담과 외부 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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