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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1,130건 적발 “쾌적한 수변공간 환원”

황준기 제2부시장 단장 TF 운영… 3~6월 전수조사 통해 752명·1,130건 적발 처인구(820건) 최다…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불법 경작·평상 순 상행위 시설 원상복구 명령 및 여름철 성수기 재발 방지 현장 점검 강화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현장 점검을 벌였다. (사진_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현장 점검을 벌였다. (사진_용인특례시)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용인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130건(752명)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고기리계곡, 묵리계곡 등 관내 주요 하천 및 계곡 일대를 집중점검했다.

구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이 넓고 계곡이 발달한 ▲처인구가 8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지구(235건) ▲기흥구(7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가 748건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불법 경작(150건) ▲평상 및 데크(deck) 무단 설치(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적발된 민박, 식당 등 상행위 관련 불법 시설물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safe한 수변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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