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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투자증권,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 점검…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금융당국 제시한 '다크패턴' 15개 유형 전수 조사 전사 TF 가동·사전 점검 의무화…임직원 교육과 고객패널 운영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본점 전경.(사진_박윤승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본점 전경.(사진_박윤승 기자)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BNK투자증권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다크패턴'을 차단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화면이나 서비스 이용 절차를 설계하면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유도해 특정 선택이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기만적 방식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5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사 TF를 꾸리고 고객이 이용하는 온라인 접점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공시 홈페이지 등 주요 디지털 채널이다. 회사는 각 화면과 거래 절차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15개 다크패턴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소비자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신규 화면 개발과 기존 서비스 개편 과정에도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앞으로 온라인 화면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다크패턴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상시 운영체계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내부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크패턴의 개념과 실제 업무 적용 사례를 교육하고, '다크패턴 찾기' 공모전을 열어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화면을 발굴했다.

고객이 직접 서비스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고객패널 제도도 운영했다. 임직원과 고객패널이 제안한 우수 과제는 검토를 거쳐 MTS와 HTS 등 주요 서비스 화면 개편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박두희 BN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전무는 "이번 대응체계 구축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환경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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