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선도지구 4곳 모두 본격 착수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지정·고시 완료 수내동 일대 최고 37층, 6,839세대 대단지 조성… 기존 대비 2,447세대 대폭 확대 선도지구 전 구역 지정 완료에 사업 속도 올려… 지정 고시 후 부동산 거래 시 주의 당부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중 하나인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며,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 전체를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격 전환했다.
성남시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공식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29만 1,584.3㎡)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이 구역은 사업을 통해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대단지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사업 완성 시 기존 세대수 대비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어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도로·공원·공용주차장 등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양지마을 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을 최종 마무리지으면서, 분당 재건축 사업은 행정적 준비를 마치고 본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한편, 성남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구역 부동산 매수를 검토 중인 거래 당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합원 양도 예외 기준(장기 보유, 이사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마지막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재건축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이끌어갈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바르고 빠른’ 명품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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