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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처리결과 통지에 ‘ 공시송달 ’ 도입 … 전용기 , ‘ 국민 권리구제 · 행정 안정성 ’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통지 불능에 따른 ‘ 깜깜이 기한 도과 ’ 방지 … 권리구제 사각지대 걷어낸다 - 전용기 , “ 제도 개선 통해 국민 권리 보장하고 행정 신뢰 확보할 것 ”

(사진제공 = 전용기 의원실)
(사진제공 = 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 정 ) 이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 결과가 진정인에게 통지되지 못하는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 공시송달 ’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제도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 각하 결정에 불복하려면 ‘ 정해진 기간 내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진정인이 불복 절차를 시작하려면 우선 인권위의 결정 사실을 명확히 통지받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나 최근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등기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결정 내용이 진정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로 인해 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행정심판 청구 기한이 도과되어 , 정당한 불복 절차를 밟지 못하는 ‘ 권리구제 사각지대 ’ 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타 행정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 공시송달 제도 ’ 를 활용하여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 공시송달 ’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권위 진정 처리결과의 ‘ 서면 송달 원칙 ’ 을 명시하고 , 송달 불능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시송달의 구체적 규정을 신설했다 .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이 제도는 진정인에게 공식적인 불복 기회를 명확히 고지하는 장치가 되는 동시에 , 통지 누락 여부를 둘러싼 민원 제기 등의 소모성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용기 의원은 “ 현행법에 공시송달 규정이 없다 보니 , 진정인은 구제 기회를 잃고 인권위는 통지 불능에 따른 민원에 시달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은 진정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의 법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국민 권익 보호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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