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상정 결재도 없이 ‘투표용지 인쇄 축소’ 보고됐다
- 중앙선관위 해명과 달리 위원장·위원에게 의안 사전에 보고 및 배부 - 선관위, ‘25.11.24. 위원회의 다른 의안은 모두 위원장·상임위원·사무총장 결재 -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안만 결재 없어...‘유령 의안’ 절차적 흠결 있었나 - 노태악·위철환, 보고·결재하고도 없앴다면 증거인멸, 사전 보고 받았다면 위증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발단이 된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보고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15차 위원회의(11.24) 당시 해당 의건의 상정안 결재문서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의안은 모두 노태악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사무총장이 상정을 결재(전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유독 문제의 의안만 결재문서가 없는 것이다.
선관위가 문서를 삭제했다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전 보고를 받았다면 ”위원회의에서 보고 받았지 사무처로부터 따로 보고받지 않았다“던 위철환 상임위원(現 권한대행)의 해명이 거짓이 된다.
중앙선관위 노태악 前 위원장은 “기억이 안났는데 확인해보니 보고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위철환 권한대행은 그동안 “(11월 24일의) 회의자료 중 보고자료로 포함됐다. 사무처의 보고를 받았음을 의미한 것이 아님.”이라고 해명했다.(※ 6.22 국정조사 답변 및 6.20 선관위 입장자료)
그러나 중앙선관위 의사담당관실은 김은혜의원실의 의안 상정 절차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회의 의안은 긴급한 의안을 제외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안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게는 대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고, 비상임위원에게는 이메일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보고합니다.’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실제로 의사담당관실이 제출한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11월 21일 14:32경 비상임위원 7명에게 이메일로 송부됐다. [붙임1,2]
또한, 문제가 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의 경우 보고안건이기 때문에 위원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또는 사무총장의 전결을 득해야 한다. [붙임1]
실제로 이날 위원회의에 의결·보고안건으로 상정된 의안 6건 중 나머지 5건의 의안 상정안은 모두 허철훈 사무총장 전결 또는 노태악 위원장 결재가 이뤄졌음에도 해당 의안에 대해서만 ‘결재문서가 아니다’고 제출했다. [붙임3]
의안 상정에 대한 의사결정 문서인 ‘상정안’ 결재가 없었다면 절차적 흠결이 있는 ‘유령 의안’이 아무 문제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에 상정되어 보고됐고, 이로 인해 각급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불러온 셈이다.
중앙선관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당일 일정표에도 17:00 위원회의에 앞서 14:30 사전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태악 前 위원장은 위원회의 두 시간 반 앞서 사전보고를 받고도 ‘기억이 안난다’고 한 것이다. [붙임4]
김은혜 의원은 "국민 참정권 침해를 불러온 문제의 의안이 누구의 결재로 위원회의에 보고됐는지 조차 모르는 선관위의 민낯"이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보고를 받고도 결재문서를 없앤 것인지, 사전 보고를 받고도 위증을 한 것인지 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