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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최대 3배 확대, “7월 고지분부터 적용”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 월 10톤(9,730원), 4자녀 이상 월 15톤(14,590원) 감면 이현재 시장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덜어주는 일상 속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폭을 대폭 늘린다.

하남시청사 전경
하남시청사 전경

시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7월 고지분부터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 가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월 5톤(4,860원)을 감면했으나, 이번 달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을 부여한다.

새로운 감면 기준에 따라 ▲3자녀 가구는 기존의 2배인 월 10톤(9,730원) ▲4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의 3배에 달하는 월 15톤(14,590원)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매월 고정 가계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7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감면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신규 신청 가구나 자녀 수 변동(3자녀→4자녀 이상)으로 추가 감면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다음 달 고지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주는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하남’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상수도과 요금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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