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태권도협회장 선거 무효소송 기각…김신호 회장 체제 법적 정당성 확인
- 3차례 법적 공방 끝…김신호 회장, 법원서 최종 승리 - "기부행위 선거 영향 없다"…김신호 회장 당선 정당성 인정
[시사매거진 이성만 기자] 경남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제기된 당선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김신호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월 2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는 경남태권도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실시된 협회장 선거 이후 이어진 각종 법적 분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김신호 회장 측은 선거관리 절차와 당선의 적법성이 다시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향후 협회 운영과 주요 사업 추진에도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경남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박만진 후보 측이 제기한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는 총 169표 가운데 김신호 후보가 89표, 박만진 후보가 80표를 얻어 9표 차이로 김신호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 직후 박만진 후보는 김신호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 당선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신호 회장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신호 회장이 2022년부터 매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경상남도 태권도 선수단 결단식에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해 왔으며, 이는 당시 협회 회장과 전임 회장, 부회장, 상임고문, 자문위원, 이사 등 여러 임원들이 함께 이어온 관례적인 격려금 지급의 일환이었다고 봤다.
또한 문제 된 20만 원 역시 특정 개인이 아닌 경상남도 태권도 대표선수단 전체를 위한 격려 목적이었고, 다른 임원들의 지원 규모와 비교해도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신호 회장이 당시 선거와 관련한 발언이나 지지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격려금 역시 선거 공고와 후보자 등록 이전인 2025년 10월 22일 전액 회수해 실제 선수단에 사용되지 않은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원고 측이 주장한 이른바 '봉투를 찢어버리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증거인멸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행사에서 이미 격려금 전달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김신호 회장 역시 해당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해 왔던 만큼 증거를 없앨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김신호 회장의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선거에서 김신호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선거 이후 이어져 온 이의신청과 가처분, 당선무효 소송까지 모두 김신호 회장 측이 승소하게 되면서 경남태권도협회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협회 운영 체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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