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시장단과 'AI 도시' 협력 논의…스마트도시 공조 확대

서태협 기자 간담회 “비밀투표·사임서 논란 모두 문제없다” 정면 반박

– 서태협, 각종 의혹 전면 반박… “허위사실엔 법적 대응 검토”

[시사매거진 이성만 기자]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5월 14일 서울 강동구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불신임 절차 논란과 회장 선거 자격 의혹 등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혔다.

좌측 박창식 부회장 우측 이자형 회장 (사진_이성만 기자)
좌측 박창식 부회장 우측 이자형 회장 (사진_이성만 기자)

이날 간담회에는 이자형 회장과 박창식 상근부회장, 진일남 사무차장이 참석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번 기자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2023년 임시총회 당시 진행된 회장 불신임 표결 과정에서의 ‘비밀투표 원칙’ 논란이고, 두 번째는 이자형 회장의 보궐선거 출마 당시 사임 절차 적법성 여부다.

먼저 비밀투표 논란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당시 임시총회에서 별도의 기표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공개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돼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서태협 측은 “투표는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정인의 투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최근 임시처분 결정에서 “불신임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협회 규약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고,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이자형 회장의 보궐선거 출마 당시 사임 절차 문제였다. 반대 측에서는 당시 이 회장이 협회 이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했으며, 규정상 정해진 기간 내 사임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태협 측은 협회 규약 제32조를 근거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태협 규약 제32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에 따르면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때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어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회장은 “당시 규정된 기간 내 박창식 직무대행에게 직접 사임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고, 박 부회장 역시 “직무대행 자격으로 사임서를 전달받은 뒤 다음 날 사무국에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사무국 전달 과정에서 하루 정도 시간 차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오후 늦게 사임서를 받아 다음 날 행정 처리한 것일 뿐이며, 규약상 사임 효력은 제출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후보 등록 서류 보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운영됐고 규정을 벗어난 행정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서태협 측은 최근 온라인과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화합 차원에서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왜곡된 주장들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 도장들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서울 태권도계 전체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법적 절차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판단받으면 될 문제”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거나 허위 보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만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권도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