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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환경칼럼] 금정산 산악마라톤, 아무 문제없나?

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전 생태문명전환포럼 대표
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전 생태문명전환포럼 대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금정산 국립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BUSAN 50K’ 산악마라톤 대회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금정산은 국립공원이자 국가유산(금정산성)을 포함한 보호구역임에도, 해당 대회는 사전 허가 없이 국가유산 구간을 통과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지난 1·2회 대회에서도 성벽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번 3회 역시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다가 뒤늦게 문제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대회 즉각 취소, 과거 위법 행위 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를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감사 청구·형사고발·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을 통과하는 ‘BUSAN 50K’ 산악마라톤 대회는 애초부터 문제 많은 행사였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1·2회 대회가 강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정산성은 실제로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금정구, 주최 측은 어떠한 책임 규명이나 법적 조치도 없이 3회 대회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위법 소지를 통보하자, 단순 노선 변경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사안을 덮고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

문제의 본질은 코스 일부가 아니라, 불법 위에 세워진 행사 자체다. 위법 행위를 바로잡지 않은 채 협의 조건만 덧붙여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더욱이 금정산은 이제 국립공원이다. 대규모 산악마라톤은 탐방객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계 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교란을 초래하는 명백한 환경 부담 행위다. 특히 번식기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이는 「자연공원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 위에 행사 없고, 보전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 금정산 국립공원과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강력히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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