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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차 보조금 ‘800대’ 긴급 추가… 5월 6일부터 접수

상반기 물량 조기 소진에 하반기 물량 전격 앞당겨… 최대 928만 원 지원 다자녀 가구 최대 300만 원, 청년 생애 첫 차 국비 20% 추가 혜택 내연기관차 처분 후 전환 시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금 신설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예정 물량을 앞당겨 추가 지원에 나선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시는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전기승용차 물량 중 800대분을 확보해 오는 5월 6일부터 추가 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50대 등 대규모 보급 계획을 세웠으나, 고유가 지속과 친환경차 선호 현상으로 화물차는 접수 4일 만에, 승용차는 지난 3월 말에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배정 물량 일부를 상반기로 신속히 전환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92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가 더해진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34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가 추가 지원되며, 영업용 택시는 별도로 250만 원이 더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한 시민이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승용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매자는 개별소비세(최대 300만 원)와 취득세 감면은 물론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30%) 할인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 등이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에 발맞춰 하반기 물량을 신속히 확보해 보급 공백을 최소화했다”며 “전기차 전환을 고민하던 시민들이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모빌리티 대중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 기후대기과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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