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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자담배 판매점도 소매인 지정 필수” 23일 신청 마감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 확대,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 포함 기존 업소는 4월 23일 18시까지 신청해야, 미지정 판매 시 형사처벌 주의 김경희 시장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 없도록 안내 강화, 안정적 정착 지원”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안내 포스터
이천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안내 포스터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도 반드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기존 전자담배 판매소는 반드시 2026년 4월 23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기존 업소의 경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기존 영업권 보호를 위해 특별 유예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업소 중 소매인 간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2년간(2026. 4. 24. ~ 2028. 4. 23.) 거리 제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

이천시는 시청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정식 담배소매인 체계에 편입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영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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