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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 홍보… 폭염 피해 시민 지원 강화

5개 구군 모두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 울주군은 입원 위로금도 지원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시민안전망 강화

시민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 홍보물. (사진_울산시)
시민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 홍보물. (사진_울산시)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울산시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질환 피해 시민의 보장 혜택을 높이기 위해 5개 구군과 함께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5개 구군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보장을 포함해 폭염 피해에 대비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올해 보장 내용은 4개 구의 경우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되면 1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며, 울주군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울주군은 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최대 5일간 10만 원의 입원 위로금을 추가 지원해 폭염 피해 보장을 확대했다.

보험금은 온열질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올여름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시민은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4개 구 주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울주군 주민은 메리츠화재를 통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군은 물론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온열질환 보장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폭염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온열질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구군과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기후재난 대응 시민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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