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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굴레 7)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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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주성진 기자] 개인채무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와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채권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는 연체 초기 단계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채무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중요성이 커졌다. 무조건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기보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NPL 투자회사와 채권추심업계에도 영향을 준다. 채권을 매입했다고 해서 모든 방식의 추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발생과 양도 과정, 현재 채권액, 변제내역 등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변화가 있다. 자신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중요해졌다.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의 현재 소유자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오래된 채권에서는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과거 변제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추심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채무자 보호는 비용만 발생시키는 규제가 아니다. 채권의 거래와 관리가 투명해지면 NPL 시장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구하는 방향은 채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권 회수와 채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만드는 데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NPL 투자자, 추심회사의 경쟁력은 단순한 회수율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법률 준수, 데이터 관리, 채무조정 능력, 고객 보호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채권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개인채무 시장이 커질수록 신뢰는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된다.

좋은 채권관리란 채무자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합리적으로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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