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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다운 실질적 권한과 재정 독립 이뤄낼 것”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서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법적 지위 확립’ 공동 추진 경기도의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귀속 구상 직격… “지방자치 역행, 수용 불가” 조정교부금 67%·도세 징수교부율 7% 상향 등 재정 특례 확보에 한목소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13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_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13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_용인특례시)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특례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자율성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5개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특례시 발전 방안 및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특례시의 자치조직권 및 재정 특례 조항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 시장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특례시’를 독자적인 지자체 유형으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47%→67%)과 도세 징수교부율(3%→7%)을 상향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가 추진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의 도 귀속(공동세원화)’ 방안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내 특례시들이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핵심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기도가 빼앗아 가려는 것은 시·군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목했다. 또한 “경기도의 재정 난항은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중앙정부 협의로 풀어야 할 숙제이며, 시·군 세원에 손을 대는 방식은 지방분권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도내 특례시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에서 끌어낸 특별법 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실질적인 법적·재정적 권한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특례시의 경쟁력이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선출되어 특례시 간 협력과 건전한 운영을 이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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