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시장단과 'AI 도시' 협력 논의…스마트도시 공조 확대

성남시, 식중독 예방 총력, 관내 급식소·음식점 533곳 위생 진단평가

9월 17일까지 대형 음식점·집단급식소·보양식 업소 등 533개소 현장점검 17명 규모 진단평가단 투입… 8개 분야 39개 항목 밀착 점검 및 오염도 현장 측정 5개 평가 등급(A~E) 부여… 위생 취약 업소(C~E등급)는 10월 재평가 및 추적 관리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여름철 및 환절기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대형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진단평가에 나선다.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는 오는 9월 17일까지 관내 급식소 및 음식점 등 총 533곳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관리 진단평가’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병원·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247곳 ▲영업장 면적 200~299㎡ 규모의 대형 음식점 249곳 ▲추어탕·삼계탕 등 보양식 전문점 25곳 ▲지난해 점검에서 위생 취약 업소로 분류된 12곳 등이다.

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명과 담당 공무원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5개 합동 진단평가단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진단평가단은 식재료 보관, 조리시설 청결 상태 등 8개 분야 3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달걀 취급 관리 실태 ▲조리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착용 및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조리자의 손과 주방용 칼, 도마 등에 대해서는 간이 검사 기구를 활용해 현장에서 오염도를 즉시 측정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올바른 손 씻기, 식재료별 칼·도마 구분 사용, 살모넬라균 등 주요 원인균별 식중독 예방 수칙 교육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조치하고,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행정처분을 엄정히 단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A(매우 안전)부터 E(매우 위험)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위생 상태가 미흡한 C·D·E등급 업소는 오는 10월 재평가를 실시하고, 위생 수준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이어간다.

성남시 관계자는 “식중독은 기본 위생 수칙 준수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크다”며 “시민들이 지역 내 급식소와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엄격한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홍주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활/문화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