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첫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체계 가동
10일 제1차 회의 개최… 의약계·시민단체·전문가 등 15명 위원으로 위원회 출범 첫 관리 항목으로 불필요한 중복 촬영 우려 큰 ‘CT·MRI’ 선정해 심의 2026년 12월 24일 시행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연계로 AI 기반 적정진료 지원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시간 관리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심평원은 지난 10일, 환자 안전 위협 및 과다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심의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전문 심의기구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오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가동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을 통해 본격 관리된다.
이날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운영계획 및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리항목 심의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불필요한 중복 검사로 인한 피폭 위험 등 환자 안전 이슈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어 온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번째 관리 대상 항목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CT·MRI가 최종 관리항목으로 확정되면,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시 기존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의학적 필요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무분별한 중복 촬영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AI 기반의 첨단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이 적정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불필요한 중복 검사와 시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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