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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암서 범종교 지도자 인권 기도회… 공정한 사법 절차 촉구

종교계 인사 40여 명 참석…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 강조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놓고 "고령·조사 태도 등 인도적 고려 필요"

지난 11일 한국 불교 조계종 지장암에서 '인권 수호를 위한 종교 지도자 기도회'가 봉행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_한국 불교 조계종 지장암)
지난 11일 한국 불교 조계종 지장암에서 '인권 수호를 위한 종교 지도자 기도회'가 봉행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_한국 불교 조계종 지장암)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부산 수영구 지장암에서 종단을 초월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절차 확립을 촉구했다.

지장암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찰 경내에서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계 인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수호를 위한 종교 지도자 기도회'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국 불교 조계종 지장암에서 '인권 수호를 위한 종교 지도자 기도회'가 봉행된 가운데 주지 정공스님이 발언하고 있다.(사진_한국 불교 조계종 지장암)
지난 11일 한국 불교 조계종 지장암에서 '인권 수호를 위한 종교 지도자 기도회'가 봉행된 가운데 주지 정공스님이 발언하고 있다.(사진_한국 불교 조계종 지장암)

주최 측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 집행을 촉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둘러싸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피의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조사 협조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이 6·25전쟁 참전용사이며 국내외 평화 활동을 이어온 이력도 인도적 판단 과정에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날 제기된 내용은 기도회 참석자와 주최 측의 입장으로, 구속 필요성과 혐의 유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영장 심사와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가려진다.

지장암 주지 정공스님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

정공스님은 "법은 물이 흐르는 모습에서 비롯된 글자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평함을 유지하는 물처럼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 판단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편향된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방어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의 피의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면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선입견이나 차별적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공스님은 "종교나 단체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도회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확립과 인권 보호', '여론 재판 지양과 공정한 사법 정의 실현'을 주제로 종교별 기도와 발언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종단의 차이를 넘어 인권 보장과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연대에 뜻을 모았다.

한 목회자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누구에게나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고령과 참전 경력 등 개인적 사정도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스님은 "불교의 핵심 가치는 자비와 성찰"이라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리와 인권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장암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에 관한 종교계의 의견을 알리고, 종단을 초월한 범종교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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