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골드신탁' 가입 대상 14K·18K까지 확대
만기 수익률 1.7%로 상향…장롱 속 금 주얼리도 골드바 전환 가능
[시사매거진 이규혁 기자] 하나은행이 금 신탁 상품인 '하나골드신탁(운용)'의 가입 대상 품목과 수익률을 확대하며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1일부터 하나골드신탁 가입 가능 금제품을 기존 24K 순금에서 18K·14K 주얼리까지 넓히고, 1년 만기 수익률을 연 1.5%에서 1.7%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고객은 30g 이상 금제품을 보유하면 반지, 목걸이, 팔찌, 황금열쇠 등 다양한 실물 금을 신탁 형태로 맡길 수 있다. 기존에는 24K 순금 위주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금 주얼리도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오는 8월부터 하나골드신탁 취급 영업점도 기존 166개에서 18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입 접근성을 높여 금 보유 고객의 자산 운용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하나골드신탁은 고객이 실물 금을 은행에 맡기면 감정과 운용 절차를 거쳐 만기 때 순도 99.99%의 신규 골드바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운용 기간 발생한 현금 이자도 함께 지급돼 단순 보관을 넘어 금 자산의 수익성과 환금성을 높일 수 있다.
하나은행은 금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감정·운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전문 인력이 수탁 금제품의 순도와 중량을 정밀 감정한 뒤, 고객 동의를 거쳐 적격 금지금으로 확정한다.
고객은 신분증과 수탁할 실물 금을 지참해 취급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1년이며, 운용 종료 후 한국금거래소가 제조한 신규 골드바와 현금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금 주얼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분실 걱정 없이 금 자산을 맡기고, 이자수익과 골드바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테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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